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과 어떤 과정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처음 개설하는 통장인 만큼 확실하게 준비하고

은행을 방문해주시면 두 번 헛걸음 할 필요가 없으니

 

통장을 원활하게 개설할 수 있게

꼭 필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혼자서도

계좌 및 체크카드와 뱅킹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산림조합 등

 

"은행" 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지 않은 것들은

만 19세가 되기 이전에는 미성년자 분 혼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 중 한 분만 가셔도 됩니다.

 

 

 

 

 

 

만약 "모" 어머니가 함께 가시는 경우에는

어미니의 신분증과 가족과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챙겨가야 하며, 

 

따로 도장은 없어도 무관하고 서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창구에서 출금이나 이체거래 시 본인이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증면서 및 주민등록초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준비하면서

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부모님이 함께 같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혼자서 갈 때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은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증이나,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으로 제시해주시면 수월하게

개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학생증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행된 것이 아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행받으신 것을 소지해야 합니다.

 

학생증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증명사진 2장을
챙겨서 신청하면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설하려는 은행에서 학생증을 발급받은 것이 있다면

 

그 학생증을 해당 은행에서는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카드와 뱅킹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체크카드와 뱅킹 등은 먼저 계좌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먼저 만드신 후에

 

나머지를 같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사용하는 목적이 없는

 

단순 입출금 정도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게 되는것은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인데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만 14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행 없이도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은행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청소년 혼자서도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을 정리해드리자면

 

혼자가실 경우에는 신분증(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만약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초본을 필히 지참하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신분증,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