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 및 지원자격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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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이란 무엇인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엑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의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이여야 하며,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유형" 이란?
상용직 및 일용직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형과
상관없이 일만하고 있다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주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데,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선정 후에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약정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
-가구원은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이나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자매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고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1. 직장 가입자만 있는 경우에는 "직장"
2.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에는 "지역"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인 경우에는 "혼합"
-건강보혐료 같은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나타낸 것으로 소상공인부터 사회적인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을 부텨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참고해주시며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3.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 경기도 청소년노동자 지원사업 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소년노동자 지원사업이란?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가입된 사람
5.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불가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을 가입한 사람
6. 제외업종 근로자는 지원이 안됍니다.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
단,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7.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지원방법을 클릭하면,
제출 서류 및 온라인 지원 방법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면서, 제출 서류 등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또한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