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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기간 금액 계산기 총 정리

노동자가 실직할 때, 자진 퇴사가 아닌 방법으로 해고가 되게 되면 재취업이나 취업 준비기간, 창업 준비기간이라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준비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에 대한 불안감도 해결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상태를 신고합니다.

권고사직이 되었다면 '사업주'가 노동자의 실업을 신고해줍니다. 노동자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그리고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2. 구직을 등록합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및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방문 or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및 방문 교육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신 뒤,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주세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교육을 받고 나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별도 방문이 어차피 있으니 별도 방문 없이 한 번에 진행하실 분들은 바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

www.ei.go.kr

 

5. 구직급여 신청

1~4주마다 교용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실업인정 신청이 되는데, 이때 급여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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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수급기간-조건-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의 근속일을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요. 보통 150일, 약 4개월~5개월 정도의 수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에서 9개월까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금액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선은 미니멈 60,120원. 상한선은 맥시멈 66,000원으로 계산되는데요.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 연봉이 2400이던, 연봉이 1억이던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상하한선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한 달로 따지면 200만 원이 넘지 않는 100만 원 중반대로 기록되는데요. 이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좋을 거 같고, 계산기 사이트가 있으니 해당 사항에 맞게 계산해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www.ei.go.kr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직 및 퇴직 후 1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청 및 수령이 불가능하니까 퇴직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해주세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실업급여 지급 예정일 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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